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그 세부 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9.9, 2013.3.23, 2014.5.22, 2014.11.19, 2016.1.12, 2017.3.29, 2017.7.26, 2019.3.12, 2020.5.26, 2021.1.5, 2022.6.14>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나.「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
다.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2.「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댐 및 저수지
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 저수용량 500만톤 이상의 저수지
나.「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높이 15미터 이상의 댐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댐
다.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댐 및 저수지로서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는 댐 및 저수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가속도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
4.「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중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0미터 이상인 현수교(주케이블과 보조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및 사장교(비스듬히 드리운 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5.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석유ㆍ가스 시설
가.「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같은 법 제12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정압기지
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
6.「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시설
7.제1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시설
8.「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45킬로볼트(kv) 이상 급의 변전소
9.「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시설 중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10.삭제<2020.5.26>
②삭제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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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
1. 검사장비 가. 지진가속도감지기 검사장비 1) 진동대(진동발생장치) 2) 기울기검사장비 3) 디지털 멀티미터(디지털 방식 전자 계측기) 4) 기준감지기 5) 기준기록계 나. 지진가속도기록계 검사장비 1) 진동대(진동발생장치) 2) 함수발생기 3)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발진기 4) 정전압 공급장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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