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4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지진 옥외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지진 옥외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