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4(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지진 옥외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지진 옥외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