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4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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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지진 옥외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지진 옥외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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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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