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 (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정부의 출연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재난관리책임기관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시·도의 교육청 4. 한국철도공사 5. 서울메트로 6. 서울도시철도공사 7. 한국농어촌공사 8. 한국가스공사 9. 한국가스안전공사 10. 한국전기안전공사 11. 한국전력공사 1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3. 한국토지주택공사 14. 한국수자원공사 15. 한국도로공사 16.…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