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 (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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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정부의 출연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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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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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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