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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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외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하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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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외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하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6.1.12, 2017.7.26, 2017.12.19>
②외교부장관은 국외에서 지진ㆍ화산재해가 발생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파견할 때에는 그 파견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6.1.12, 2017.12.19>
③행정안전부장관이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8.6, 2016.1.12, 2017.12.1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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