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의3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3(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7.12.19, 2022.10.4>
1.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법 제16조의3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
3.법 제16조의4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법 제23조에 따른 활성단층의 조사ㆍ연구 및 지도 작성ㆍ검증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지진ㆍ화산방재정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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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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