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의2조 ·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2(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법 제14조제4항에서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1.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2.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가.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나.지반분류
다.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
라.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마.설계지진 분류체계
바.내진등급 분류체계
3.그 밖에 시설물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