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의2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법 제14조제4항에서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1.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2.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가.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나.지반분류
다.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
라.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마.설계지진 분류체계
바.내진등급 분류체계
3.그 밖에 시설물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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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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