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법 제8조제1항의 관측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7.26>
1.통보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한다.
가.국내(우리나라 영토 및 영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지진과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 중 국내에서 감지된 지진
나.우리나라 해안가에의 내습(來襲)이 예상되는 지진해일
다.국내에서 관측되는 화산활동
라.국외에서 발생한 화산활동으로서 바람 등 기상상황에 따라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산활동
2.통보 시기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등이 관측된 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통보기준
「기상법」 제2조에 따른 예보ㆍ특보의 기준에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상청장이 정한다.
4.통보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라야 한다.
가.통보하는 기관과 통보받는 기관은 송수신에 관한 조치 담당자와 송수신설비에 대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가목에서 규정한 조치 담당자와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연계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다.그 밖의 세부적인 통보방법 및 수신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상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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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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