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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 · 과태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과태료)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19, 2018.12.4, 2020.5.26>
1.행정안전부장관 :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2.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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