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19, 2018.12.4, 2020.5.26>
1.행정안전부장관 :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2.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8.1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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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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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제1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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