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이하 "해안침수예상도"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19>
②해안침수예상도는 해안침수자료 등 기초 자료의 조사 및 과학적인 검토ㆍ분석을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이하 "침수흔적도"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19>
④침수흔적도는 침수의 위치ㆍ범위ㆍ깊이 등의 흔적정보를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정보는 지진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단계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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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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