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①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6.12.27>
1.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농림식품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농림식품과학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5.농림식품과학기술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