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신기술 등의 사업화ㆍ제품화 촉진)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과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로서 현장 적용성 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술의 선정,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신기술 등의 사업화ㆍ제품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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