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2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식품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6.12.2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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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국제 공동 연구 등 협력사업제18조 ·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협력제19조 · 포상제19조의2 · 청문제2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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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벌칙제23조 · 양벌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