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 벤처ㆍ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벤처ㆍ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이하 "창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창업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농림식품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보육ㆍ컨설팅 지원
2.농림식품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3.농림식품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자의 창업 자금 확보 지원
4.농림식품분야 우수 창업자의 발굴과 홍보
5.그 밖에 농림식품분야 벤처ㆍ창업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창업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지원 내용,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