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9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식품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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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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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포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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