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신기술의 인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식품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농림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농림식품과학기술을 심사ㆍ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의 사실 등을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사항을 심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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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4
- 조문 인용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6
- 조문 인용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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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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