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기술개발성과의 이전 촉진)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민간기업, 농업인 등에게 신속히 이전(移轉)되어 산업화되거나 현장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 이전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 이전 및 산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