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민간 기술 개발의 지원)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에 관하여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간기업의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11조(민간 기술 개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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