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연구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업인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삭제 <2016.12.27>
③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