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7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식품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연구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업인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삭제 <2016.12.27>
③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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