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9조(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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