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기술역량 진단사업 추진)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혁신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기관ㆍ단체 및 산업체에 대하여 기술 개발 역량 및 개발체계의 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역량진단"이라 한다)을 하고, 기술 개발 역량 및 개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기술역량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