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4(신기술 인증의 취소)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2.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