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6.12.27, 2018.1.16>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농림식품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2.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방향과 목표
3.농림식품과학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과 경쟁력 강화 시책
4.농림식품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5.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6.농림식품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 방안
7.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6.12.27>
④삭제 <2011.7.14>
⑤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