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식품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5.6.22, 2016.12.27>
1."농림식품과학기술"이란 농산물과 식품의 품종개량, 재배, 사육, 채취, 운반, 가공, 상품 개발, 유통, 소비 등 생산 및 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2."농림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산업을 말한다.
3."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규정된 산업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27, 2015.6.22,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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