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①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6.12.27>
②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평가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지원.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청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3.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 지원
4.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진단 관련 사업의 수행
5.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