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촉진)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농림식품 분야의 기술개발과제정보ㆍ기술이전정보ㆍ특허정보 및 국내외 기술동향정보 등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
2.농림식품 분야 과학기술인력의 산업별ㆍ지역별ㆍ성별 수요와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
3.농림식품 분야의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
4.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