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8조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식품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협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1.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의 공동 개발
2.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인력의 교류 및 상호 연수ㆍ교육
3.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의 표준화 등 협력 기반 조성
4.그 밖에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협력 및 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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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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