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국제 공동 연구 등 협력사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농림식품 관련 국제기구와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사업에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1.농림식품과학기술 국제 공동 연구
2.농림식품과학기술 관련 정보 및 기술 개발 교류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참여하는 관련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