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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의2조 · 응시자준수사항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2(응시자준수사항)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2.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3.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4.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6.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제2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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