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이하 "창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법 제6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3.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
4.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현황
5.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 관련 사업의 수행 실적 목록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창업 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창업 지원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별 세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반기별로 사업별 운영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사업별 운영실적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저조한 경우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창업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