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기술료의 징수)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