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해당 연도의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추진 방향
2.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3.주요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별 투자계획
4.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실적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