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4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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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인증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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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인증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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