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 대상 기술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농림업ㆍ식품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4.그 밖에 기술영향평가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