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 대상 기술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농림업ㆍ식품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4.그 밖에 기술영향평가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