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3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는 데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운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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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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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농림업 관련 산업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6조 ·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 수당 등제8조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제9조 ·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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