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연구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연구과제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평가방법 등 연구과제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