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10, 2013.3.23>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10.10, 2013.3.23, 2013.12.11, 2014.2.13, 2017.6.27, 2022.2.22>
1.당연직위원
가.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농촌진흥청 차장
다.산림청 차장
라.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원장
마.「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
바.「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원장
사.「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의 원장
2.민간위원: 농림식품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제2항제2호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④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2013.12.11>
⑤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⑦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⑧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