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 농업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2.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 분야 국제 공동 연구
3.법 제18조에 따른 농업 분야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 임업 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원
2.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 분야 국제 공동 연구
3.법 제18조에 따른 임업 분야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사업
③삭제 <2017.6.27>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농림식품 분야의 업무를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12.11, 2017.6.27>
1.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2.법 제7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3.법 제10조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
4.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신청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의 접수
5.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
6.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진단
7.법 제16조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8.제15조의6제3항에 따른 현장 적용성 심사ㆍ평가
⑤삭제 <201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