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7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수당 등)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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