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7 (신기술 등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지원대상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금 지원 또는 보증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2017.6.27, 2019.4.2>
1.「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4.「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5.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대상기술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1.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2.국내외 기술정보의 알선ㆍ제공 또는 보유 기술정보의 무상제공
3.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지원
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원대상기술을 이용하여 제조ㆍ생산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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