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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2의3조 · 창업 지원기관의 사업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3(창업 지원기관의 사업)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농식품 벤처ㆍ창업 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2.농림식품과학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3.그 밖에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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