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3 (창업 지원기관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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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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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3(창업 지원기관의 사업)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농식품 벤처ㆍ창업 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2.농림식품과학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3.그 밖에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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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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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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