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농림업 관련 산업)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6.27>
1.농업 관련 산업: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2.임업 관련 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및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3.삭제 <201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