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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4조 · 기술료의 감면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기술료의 감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7.21, 2015.12.22, 2017.6.27, 2021.12.28>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100퍼센트

1의2. 삭제 <2017.6.27>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100퍼센트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70퍼센트(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80퍼센트)
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50퍼센트(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60퍼센트)
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30퍼센트(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기업만 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료의 최초 납부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 전부를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3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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