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2조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용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0.12.29>
②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출연금의 해당 연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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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1. 법인또는단체로서농식품벤처ㆍ창업의지원업무를주된업무로할것 2. 농식품벤처ㆍ창업의육성및지원업무를위하여5명이상의상시고용인 력을보유하되, 상시고용인력의50퍼센트이상을다음각목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인력으로구성할것. 이경우법인또는단체의대표자가다음 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대표자를상시고용인력산정에 포함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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