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①주관연구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용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0.12.29>
②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출연금의 해당 연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