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개별 과제에서 발생한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