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1조 ·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計定)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개별 과제에서 발생한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