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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7조 ·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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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특정기술의 선진국 수준과 우리나라 수준의 비교
2.현재 및 5년 후 기술수준과 기술개발 소요기간
3.현재의 기술수준 달성에 기여한 주요 요인
4.해당 기술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5.해당 기술 개발 시 기술적ㆍ산업적ㆍ경제적 장애요인
6.해당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 역할 분담, 자원 투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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