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 (기술료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기술료의 사용)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재투자사업
2.농림식품과학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사업
3.농림식품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법 제10조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 사업
5.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실용기술의 발굴ㆍ보급사업
6.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 진단사업
7.법 제16조에 따른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사업
8.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