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기술료의 사용)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재투자사업
2.농림식품과학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사업
3.농림식품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법 제10조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 사업
5.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실용기술의 발굴ㆍ보급사업
6.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 진단사업
7.법 제16조에 따른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사업
8.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