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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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법 제6조제2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를 말한다. 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연구과제의 선정을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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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법 제6조제2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를 말한다. 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연구과제의 선정을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 연구에 필요한 비용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
3.연구개발결과의 보고
4.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5.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납부
6.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처리
8.협약의 변경, 해약 및 위반
9.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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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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