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6-05-26 · 시행일 2026-06-01 · 소관 농촌진흥청 · 조문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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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6-05-26 · 시행 2026-06-01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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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의 2026-06-01 시행 기준 조문 3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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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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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당지급제11조 품종특성유지 및 기본식물 생산제12조 국가품종목록등재품종의 종자생산 및 보급제13조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관리제14조 종자의 생산 및 보급 등제15조 종자 국외 분양 및 반출제16조 종자생산보급심의위원회제17조 종자의 분양시 품질관리제18조 종자 분양시 책임 등제19조 알려진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보호권의 취소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제21조 국외 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의 절차제22조 국외 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제23조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계약 및 사후관리제24조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행제24조의2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행에 관한 특례제25조 국외 품종보호권의 포기제26조 국외 기술이전의 절차제27조 국외 기술이전 신청업체 평가제28조 직무육성품종 국외기술이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제29조 국외기술이전 계약 및 사후관리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국외기술이전 계약 및 사후관리 대행제31조 육성단계 및 출원중인 품종의 보안관리 등제32조 품종보호권 설정등록된 품종의 사후관리제33조 품종 관리 교육 등제34조 지역적응시험 공시 계통의 품질관리제35조 기타
제36조 ~ 제9조 (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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