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29조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 훈령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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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담당관제11조 운영지원과제12조 연구정책과제13조 연구개발과제14조 연구관리과제15조 농자재산업과제16조 스마트농업팀제16의2조 바이오푸드테크팀제17조 농촌지원정책과제18조 기술보급과제19조 농촌자원과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재해대응과제21조 농업인안전과제22조 청년농업인육성팀제23조 식량산업기술팀제24조 국제기술협력과제25조 국외농업기술과제26조 농업경영혁신과제27조 수출농업기술과제3조 협의사항제4조 관련업무의 처리제5조 대변인제6조 기획재정담당관제7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제8조 지식정보담당관제9조 고객지원담당관제9의2조 농업지능데이터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