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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3-08-08 · 시행 2024-05-17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신청
제11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ㆍ지정변경 등
제12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4조
생태적 산지전용기준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7조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18조
준공검사 등
제19조
산지 구분에 관한 특례
제2조
정의
제2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특례
제21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제22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제23조
산지복구에 관한 특례
제24조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제25조
민북지역에 대한 지원
제26조
제27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28조
청문
제29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
벌칙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8조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제9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