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통선산지법 ·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4-05-17 · 소관 산림청 · 조문 32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3-08-08 · 시행 2024-05-17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함으로써 산지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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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신청제11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ㆍ지정변경 등제12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제14조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제17조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제18조 준공검사 등제19조 산지 구분에 관한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특례제21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제22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제23조 산지복구에 관한 특례제24조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제25조 민북지역에 대한 지원제26조 제27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28조 청문제29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32조 벌칙제4조 국가 등의 책무제5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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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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